PRECEDENT · 2019도1721 판례

사기ㆍ횡령

대법원 · 2021-03-11 · 선고 · 사건번호 2019도172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1항, 제4조, 제7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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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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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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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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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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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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