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토지경계확정의 소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의 의미 / 토지경계확정의 소에서 법원이 경계를 확정하는 방법
본문
이유·상세 판단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재판으로 그 경계를 확정해 줄 것을 구하는 소로서,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와는 달리,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그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 여기서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도를 작성하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고 인접토지 소유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토지경계확정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어떠한 형식으로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해야 한다. 따라서 토지경계확정의 소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주장하는 경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없다.
관련 법령
민법 제212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48조[소의제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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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02조
민사소송법 제2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12조
민사소송법 제24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48조
민사소송법 제4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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