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정관이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 등으로 단순히 현금청산 대상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중 일정 부분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등의 추상적인 내용을 정한 것만으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2.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3호(현행 제45조 제1항 제12호 참조), 제9호(현행 제45조 제1항 제8호 참조), 제47조(현행 제73조 참조), 제57조(현행 제89조 참조), 제60조 제1항(현행 제92조 제1항 참조), 제61조(현행 제93조 참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6.7.28. 대통령령 제27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현행 제76조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