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1301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인수
대법원 · 2021-06-30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130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소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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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동산등기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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