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의 주식취득승인 거부로 상법 제335조의7 제2항, 제335조의2 제4항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행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형성권) 및 주주의 지위가 이전하는 시기(=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때)
본문
관련 법령
상법 제335조의2 제2항, 제4항, 제335조의7 제1항,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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