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95677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9.07.10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9567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의 추정력 및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 권리취득의 원인인 매수일자가 원소유자 또는 전(前) 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거나 보증서나 확인서상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변동 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지는지 여부(소극)
[2]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민법 제186조 / [2]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민법 제186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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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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