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0.04.29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8692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위 제3호, 제4호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건의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이나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 피해자와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
본문
관련 법령
[1]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구 회계법(1951. 9. 24. 법률 제217호 재정법 제82조로 폐지) 제32조(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참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 [2] 민법 제766조 제1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26조, 제28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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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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