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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LAW · 법률
국가재정법
법률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3-31
조문 12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
제100조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제101조
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제102조
벌칙
제11조
업무의 관장
제12조
출연금
제13조
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제14조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제15조
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ㆍ폐지
제16조
예산의 원칙
제17조
예산총계주의
제18조
국가의 세출재원
제19조
예산의 구성
제2조
회계연도
제20조
예산총칙
제21조
세입세출예산의 구분
제22조
예비비
제23조
계속비
제24조
명시이월비
제25조
국고채무부담행위
제26조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27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28조
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29조
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제30조
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제31조
예산요구서의 제출
제32조
예산안의 편성
제33조
예산안의 국회제출
제34조
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5조
국회제출 중인 예산안의 수정
제36조
예산안 첨부서류의 생략
제37조
총액계상
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
제38의2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제38의3조
제39조
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편성
제4조
회계구분
제40조
독립기관의 예산
제41조
감사원의 예산
제42조
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
제43조
예산의 배정
제43의2조
예산의 재배정
제44조
예산집행지침의 통보
제4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46조
예산의 전용
제47조
예산의 이용ㆍ이체
제48조
세출예산의 이월
제49조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제5조
기금의 설치
제50조
총사업비의 관리
제50의2조
타당성재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제51조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제52조
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제53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제53의2조
정책펀드에 관한 국회보고
제54조
보조금의 관리
제55조
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제55의2조
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
제56조
결산의 원칙
제57조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제57의2조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
제58조
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제59조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제6조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제60조
결산검사
제61조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제62조
기금관리ㆍ운용의 원칙
제63조
기금자산운용의 원칙
제64조
의결권 행사의 원칙
제6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6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제67조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제68조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제68의2조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68의3조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69조
증액 동의
제7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70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71조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제72조
지출사업의 이월
제73조
기금결산
제73의2조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73의3조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73의4조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제74조
기금운용심의회
제75조
제76조
자산운용위원회
제77조
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78조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특례
제79조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제8조
제80조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제81조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제82조
기금운용의 평가
제83조
국정감사
제84조
기금자산운용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
제85조
준용규정
제85의10조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
제85의11조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역량강화
제85의12조
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
제85의2조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제85의3조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
제85의4조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5의5조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추진체계
제85의6조
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제85의7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제85의8조
재정사업 성과평가
제85의9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86조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제87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제88조
국세감면의 제한
제89조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제8의2조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9조
재정정보의 공표
제90조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제91조
국가채무의 관리
제92조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제93조
유가증권의 보관
제94조
장부의 기록과 비치
제95조
자금의 보유
제96조
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제97조
재정집행의 관리
제97의2조
재정업무의 정보화
제98조
내부통제
제99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결산의 감독
제9의2조
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