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14045
판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공문서부정행사ㆍ사서명위조ㆍ위조사서명행사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 2020.12.30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140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서명(私署名) 등 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서명 등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동생 甲의 이름을 대며 조사를 받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내역이 입력된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전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甲이라는 성명 옆에 서명을 하고 이를 경찰전산망에 전송하게 하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표시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甲의 서명란에 甲의 이름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행위가 甲의 서명을 위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239조 / [2] 형법 제239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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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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