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해방 전부터 일본 정부, 기관, 국민, 법인, 단체 등이 소유한 대한민국 내 재산의 소유권 귀속관계 [2] 1945.8.9. 이전에 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 기관, 국민 또는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이 소유하던 재산이 귀속재산인지 여부(소극) 및 여기서 ‘국내에서 설립된 영리법인’의 의미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해방 전부터 일본 정부, 기관, 국민, 법인, 단체 등이 소유한 대한민국 내의 일체의 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서 말하는 귀속재산이고,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1963.5.29.) 제5조에 의하면 1964.12.31.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1.1.부터 국유재산이 된다. [2]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은, 1945.8.9. 이전에 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 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에 대하여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지분만이 귀속되고 그 법인이 소유하던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 여기에서 ‘국내에서 설립된 영리법인’이란 국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1]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1963.5.29.) 제5조 / [2]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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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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