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명칭을 ‘세라믹 용접 지지구’로 하는 특허발명이 같은 용접 지지구에 관한 발명인 선행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특허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선행발명으로부터 특허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선행발명에 의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 [2] 특허법 제29조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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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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