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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특허법
LAW · 법률

특허법

법률 · 공포 2025-11-11 · 시행 2025-11-11

조문 298개
제1조
목적
제10조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제100조
전용실시권
제101조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제102조
통상실시권
제103조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103의2조
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104조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105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제106조
특허권의 수용
제106의2조
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제107조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제108조
답변서의 제출
제109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청취
제11조
복수당사자의 대표
제110조
재정의 방식 등
제111조
재정서등본의 송달
제111의2조
재정서의 변경
제112조
대가의 공탁
제113조
재정의 실효
제114조
재정의 취소
제115조
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제116조
제117조
제118조
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제119조
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
제12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제120조
포기의 효과
제121조
질권
제122조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123조
질권의 물상대위
제124조
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특허권 소멸
제125조
특허실시보고
제125의2조
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제126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26의2조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제시 의무
제127조
침해로 보는 행위
제128조
손해배상청구권 등
제128의2조
감정사항 설명의무
제129조
생산방법의 추정
제13조
재외자의 재판관할
제130조
과실의 추정
제131조
특허권자 등의 신용회복
제132조
자료의 제출
제132의10조
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서의 직권심리
제132의11조
특허취소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제132의12조
특허취소신청의 취하
제132의13조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제132의14조
특허취소신청의 결정 방식
제132의15조
심판규정의 특허취소신청에의 준용
제132의16조
특허심판원
제132의17조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제132의2조
특허취소신청
제132의3조
특허취소신청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제132의4조
특허취소신청의 방식 등
제132의5조
특허취소신청서 등의 보정ㆍ각하
제132의6조
보정할 수 없는 특허취소신청의 각하결정
제132의7조
특허취소신청의 합의체 등
제132의8조
심리의 방식 등
제132의9조
참가
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
제133의2조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제134조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제135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제136조
정정심판
제137조
정정의 무효심판
제138조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제139조
공동심판의 청구 등
제139의2조
국선대리인
제14조
기간의 계산
제140조
심판청구방식
제140의2조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제141조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제142조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제143조
심판관
제144조
심판관의 지정
제145조
심판장
제146조
심판의 합의체
제147조
답변서 제출 등
제148조
심판관의 제척
제149조
제척신청
제15조
기간의 연장 등
제150조
심판관의 기피
제151조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제152조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제153조
심판절차의 중지
제153의2조
심판관의 회피
제154조
심리 등
제154의2조
전문심리위원
제154의3조
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제155조
참가
제156조
참가의 신청 및 결정
제157조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158조
심판의 진행
제158의2조
적시제출주의
제159조
직권심리
제16조
절차의 무효
제160조
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제161조
심판청구의 취하
제162조
심결
제163조
일사부재리
제164조
소송과의 관계
제164의2조
조정위원회 회부
제165조
심판비용
제166조
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제167조
제168조
제169조
제17조
절차의 추후보완
제170조
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제171조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172조
심사의 효력
제173조
제174조
제175조
제176조
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
제177조
제178조
재심의 청구
제179조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제18조
절차의 효력 승계
제180조
재심청구의 기간
제181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
제182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83조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제184조
재심에서의 심판규정 등의 준용
제185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제186조
심결 등에 대한 소
제187조
피고적격
제188조
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제188의2조
기술심리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89조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제19조
절차의 속행
제190조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제191조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에서의 피고
제191의2조
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192조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제193조
국제출원
제194조
국제출원일의 인정 등
제195조
보정명령
제196조
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 등
제197조
대표자 등
제198조
수수료
제198의2조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제199조
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제2조
정의
제20조
절차의 중단
제200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제200의2조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서 등
제201조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202조
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특례
제203조
서면의 제출
제204조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제205조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의 보정
제206조
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제207조
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제208조
보정의 특례 등
제209조
변경출원시기의 제한
제21조
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10조
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제211조
국제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문헌의 제출명령
제212조
제213조
제214조
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제215조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제215의2조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제216조
서류의 열람 등
제217조
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 등의 반출 및 감정 등의 금지
제217의2조
제218조
서류의 송달
제219조
공시송달
제22조
수계신청
제220조
재외자에 대한 송달
제221조
특허공보
제222조
서류의 제출 등
제223조
특허표시 및 특허출원표시
제224조
허위표시의 금지
제224의2조
불복의 제한
제224의3조
비밀유지명령
제224의4조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224의5조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225조
침해죄
제226조
비밀누설죄 등
제226의2조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227조
위증죄
제228조
허위표시의 죄
제229조
거짓행위의 죄
제229의2조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제229의3조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제23조
절차의 중지
제230조
양벌규정
제231조
몰수 등
제232조
과태료
제24조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제25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제26조
제27조
제28조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제28의2조
고유번호의 기재
제28의3조
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제28의4조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제28의5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제29조
특허요건
제3조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제30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제31조
제32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제33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34조
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5조
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6조
선출원
제37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제38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제39조
제4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
제40조
제41조
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제42조
특허출원
제42의2조
특허출원일 등
제42의3조
외국어특허출원 등
제43조
요약서
제44조
공동출원
제45조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제46조
절차의 보정
제47조
특허출원의 보정
제48조
제49조
제5조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제50조
제51조
보정각하
제52조
분할출원
제52의2조
분리출원
제53조
변경출원
제54조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제55조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제56조
선출원의 취하 등
제57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58조
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58의2조
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
제59조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제6조
대리권의 범위
제60조
출원심사의 청구절차
제61조
우선심사
제62조
특허거절결정
제63조
거절이유통지
제63의2조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제63의3조
외국의 심사결과 제출명령
제64조
출원공개
제65조
출원공개의 효과
제66조
특허결정
제66의2조
직권보정 등
제66의3조
특허결정 이후 직권 재심사
제67조
특허여부결정의 방식
제67의2조
재심사의 청구
제67의3조
특허출원의 회복
제68조
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제69조
제7조
대리권의 증명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제78의2조
제79조
특허료
제7의2조
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제8조
대리권의 불소멸
제80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부
제81조
특허료의 추가납부 등
제81의2조
특허료의 보전
제81의3조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제82조
수수료
제83조
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제84조
특허료 등의 반환
제85조
특허원부
제86조
특허증의 발급
제87조
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제88조
특허권의 존속기간
제89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제9조
개별대리
제90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제91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제92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제92의2조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제92의3조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제92의4조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제92의5조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제93조
준용규정
제94조
특허권의 효력
제95조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
제96조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97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제98조
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
제99조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제99의2조
특허권의 이전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