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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 소관 - · 총 2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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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 법률 · 공포 2025-11-11 · 시행 2025-11-11 · 조문 29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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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9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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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제100조 전용실시권제101조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제102조 통상실시권제103조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제103의2조 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제104조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제105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제106조 특허권의 수용제106의2조 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제107조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제108조 답변서의 제출제109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청취제11조 복수당사자의 대표제110조 재정의 방식 등제111조 재정서등본의 송달제111의2조 재정서의 변경제112조 대가의 공탁제113조 재정의 실효제114조 재정의 취소제115조 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제116조 제117조 제118조 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제119조 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제12조 「민사소송법」의 준용제120조 포기의 효과제121조 질권제122조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123조 ~ 제132의9조 (30개)
제123조 질권의 물상대위제124조 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특허권 소멸제125조 특허실시보고제125의2조 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제126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제126의2조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제시 의무제127조 침해로 보는 행위제128조 손해배상청구권 등제128의2조 감정사항 설명의무제129조 생산방법의 추정제13조 재외자의 재판관할제130조 과실의 추정제131조 특허권자 등의 신용회복제132조 자료의 제출제132의10조 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서의 직권심리제132의11조 특허취소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제132의12조 특허취소신청의 취하제132의13조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제132의14조 특허취소신청의 결정 방식제132의15조 심판규정의 특허취소신청에의 준용제132의16조 특허심판원제132의17조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제132의2조 특허취소신청제132의3조 특허취소신청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제132의4조 특허취소신청의 방식 등제132의5조 특허취소신청서 등의 보정ㆍ각하제132의6조 보정할 수 없는 특허취소신청의 각하결정제132의7조 특허취소신청의 합의체 등제132의8조 심리의 방식 등제132의9조 참가
제133조 ~ 제154의3조 (30개)
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제133의2조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제134조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제135조 권리범위 확인심판제136조 정정심판제137조 정정의 무효심판제138조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제139조 공동심판의 청구 등제139의2조 국선대리인제14조 기간의 계산제140조 심판청구방식제140의2조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제141조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제142조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제143조 심판관제144조 심판관의 지정제145조 심판장제146조 심판의 합의체제147조 답변서 제출 등제148조 심판관의 제척제149조 제척신청제15조 기간의 연장 등제150조 심판관의 기피제151조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제152조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제153조 심판절차의 중지제153의2조 심판관의 회피제154조 심리 등제154의2조 전문심리위원제154의3조 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제155조 ~ 제18조 (30개)
제155조 참가제156조 참가의 신청 및 결정제157조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제158조 심판의 진행제158의2조 적시제출주의제159조 직권심리제16조 절차의 무효제160조 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제161조 심판청구의 취하제162조 심결제163조 일사부재리제164조 소송과의 관계제164의2조 조정위원회 회부제165조 심판비용제166조 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제167조 제168조 제169조 제17조 절차의 추후보완제170조 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제171조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제172조 심사의 효력제173조 제174조 제175조 제176조 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제177조 제178조 재심의 청구제179조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제18조 절차의 효력 승계
제180조 ~ 제202조 (30개)
제180조 재심청구의 기간제181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제182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제183조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제184조 재심에서의 심판규정 등의 준용제185조 「민사소송법」의 준용제186조 심결 등에 대한 소제187조 피고적격제188조 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제188의2조 기술심리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89조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제19조 절차의 속행제190조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제191조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에서의 피고제191의2조 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제192조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제193조 국제출원제194조 국제출원일의 인정 등제195조 보정명령제196조 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 등제197조 대표자 등제198조 수수료제198의2조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제199조 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제2조 정의제20조 절차의 중단제200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제200의2조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서 등제201조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제202조 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특례
제203조 ~ 제224의5조 (30개)
제203조 서면의 제출제204조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제205조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의 보정제206조 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제207조 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제208조 보정의 특례 등제209조 변경출원시기의 제한제21조 중단된 절차의 수계제210조 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제211조 국제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문헌의 제출명령제212조 제213조 제214조 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제215조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제215의2조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제216조 서류의 열람 등제217조 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 등의 반출 및 감정 등의 금지제217의2조 제218조 서류의 송달제219조 공시송달제22조 수계신청제220조 재외자에 대한 송달제221조 특허공보제222조 서류의 제출 등제223조 특허표시 및 특허출원표시제224조 허위표시의 금지제224의2조 불복의 제한제224의3조 비밀유지명령제224의4조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제224의5조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225조 ~ 제36조 (30개)
제225조 침해죄제226조 비밀누설죄 등제226의2조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제227조 위증죄제228조 허위표시의 죄제229조 거짓행위의 죄제229의2조 비밀유지명령 위반죄제229의3조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제23조 절차의 중지제230조 양벌규정제231조 몰수 등제232조 과태료제24조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제25조 외국인의 권리능력제26조 제27조 제28조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제28의2조 고유번호의 기재제28의3조 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제28의4조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제28의5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제29조 특허요건제3조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제30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제31조 제32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제33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제34조 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제35조 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제36조 선출원
제37조 ~ 제6조 (30개)
제37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제38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제39조 제4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제40조 제41조 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제42조 특허출원제42의2조 특허출원일 등제42의3조 외국어특허출원 등제43조 요약서제44조 공동출원제45조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제46조 절차의 보정제47조 특허출원의 보정제48조 제49조 제5조 재외자의 특허관리인제50조 제51조 보정각하제52조 분할출원제52의2조 분리출원제53조 변경출원제54조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제55조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제56조 선출원의 취하 등제57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제58조 전문기관의 등록 등제58의2조 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제59조 특허출원심사의 청구제6조 대리권의 범위
제60조 ~ 제8조 (30개)
제80조 ~ 제99의2조 (28개)
제80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부제81조 특허료의 추가납부 등제81의2조 특허료의 보전제81의3조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제82조 수수료제83조 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제84조 특허료 등의 반환제85조 특허원부제86조 특허증의 발급제87조 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제88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제89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제9조 개별대리제90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제91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제92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제92의2조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제92의3조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제92의4조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제92의5조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제93조 준용규정제94조 특허권의 효력제95조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제96조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97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제98조 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제99조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제99의2조 특허권의 이전청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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