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통원치료로 충분한 병증인데도 총 15회에 걸쳐 입원진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이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를 적용한 사안에서, 위 법은 2016.3.29. 제정되어 2016.9.30.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법 시행 전에 보험금을 지급받아 기수에 이른 범행에 대해서는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위 법 시행 전의 범행에 대해서까지 위 법을 적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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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2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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