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해당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기소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무죄를 선고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도로교통법(2020.6.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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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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