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등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1-23 · 선고 · 사건번호 2022가단519556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보증보험사인 甲 주식회사가 피보증인 乙과 피보험자를 丙 은행으로 하는 개인신용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증권을 발행하자, 丙 은행이 이를 담보로 乙에게 돈을 대출한 다음 다시 乙로부터 위 채권에 대한 담보로 乙의 丁 주식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는데, 그 후 채무연체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甲 회사가 丙 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丙 은행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丁 회사를 상대로 ‘丁 회사는 乙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양도받음과 동시에 지급보험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한도로 乙과 공동하여 甲 회사에 임대차보증금에서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임대차계약에 따라 丁 회사가 乙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취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에 의하여 甲 회사의 丁 회사에 대한 청구금액이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위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보증보험사인 甲 주식회사가 피보증인 乙과 피보험자를 丙 은행으로 하는 개인신용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증권을 발행하자, 丙 은행이 이를 담보로 乙에게 돈을 대출한 다음 다시 乙로부터 위 채권에 대한 담보로 乙의 丁 주식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는데, 그 후 채무연체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甲 회사가 丙 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丙 은행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丁 회사를 상대로 ‘丁 회사는 乙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양도받음과 동시에 지급보험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한도로 乙과 공동하여 甲 회사에 임대차보증금에서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임대차계약에 따라 丁 회사가 乙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취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甲 회사는 丁 회사에 대하여, 乙의 丁 회사에 대한 부동산 인도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의무로 지정하되, 임대차보증금에서 丁 회사가 乙의 부동산 인도일까지 乙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액)을 공제한 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지만, 이 중 ‘丁 회사가 乙의 부동산 인도일까지 乙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액)’은 청구취지의 기재 자체로 명확하지 않고 청구원인이나 기록을 함께 보아도 여전히 특정할 수 없어서, 결국 甲 회사의 丁 회사에 대한 청구금액이 얼마인지는 소 제기 시점은 물론 변론종결 시점에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위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49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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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248조
민사소송법 제249조
민사소송법 제4조
민사소송법 제6조
민사소송법 제7조
민사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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