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8조
PRECEDENT · 2021다229588
판례
근로에관한소송
대법원 · 2023-04-27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295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임금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들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파견근로자의 지위에서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한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의 의미 및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3]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 온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도 관리인이 차별적 처우를 계속하는 경우, 관리인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파견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5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5] 사용사업주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이 경과한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비교대상 근로자를 선정하는 방법 및 정년을 경과하지 않은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정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을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에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6] 정년이 경과한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사업주 소속 정년 미경과 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하여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거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임금(=사용사업주가 정년이 경과한 근로자를 채용하였더라면 지급하였을 적정한 임금) 및 이를 산정하는 방법 [7]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50조 / [2]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4.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제21조 제1항,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현행 제6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참조),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3]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4.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5호 / [4]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5]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4.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제21조 제1항 / [6]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4.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제21조 제1항,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7] 민법 제7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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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79조
민법 제2조
민법 제21조
민법 제250조
민법 제393조
민법 제6조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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