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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민법
LAW · 법률

민법

법률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3-17

조문 1193개
제1조
법원
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제100조
주물, 종물
제1000조
상속의 순위
제1001조
대습상속
제1002조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제1004의2조
상속권 상실 선고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제1007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08의2조
기여분
제1008의3조
분묘 등의 승계
제1009조
법정상속분
제101조
천연과실, 법정과실
제1010조
대습상속분
제1011조
공동상속분의 양수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제1014조
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제1016조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제1017조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제1018조
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제102조
과실의 취득
제1020조
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제1021조
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제1022조
상속재산의 관리
제1023조
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제1024조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제1025조
단순승인의 효과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제1027조
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제1029조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1030조
한정승인의 방식
제1031조
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제1033조
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제1034조
배당변제
제1035조
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제1036조
수증자에의 변제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
제1038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제1039조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0조
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제1041조
포기의 방식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
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제1044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제1045조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제1046조
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제1047조
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제1048조
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
제1049조
재산분리의 대항요건
제105조
임의규정
제1050조
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
제1051조
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제1052조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제1053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제1054조
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
제1055조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제1056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제1057조
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7의2조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제1059조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제106조
사실인 관습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제1061조
유언적령
제1062조
제한능력자의 유언
제1063조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제1064조
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제1069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제1071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
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제1074조
유증의 승인, 포기
제1075조
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제1076조
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
제1077조
유증의무자의 최고권
제1078조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제1079조
수증자의 과실취득권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제1080조
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제1081조
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1082조
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제1083조
유증의 물상대위성
제1084조
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
제1085조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제1086조
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1087조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제1088조
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제1089조
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0조
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제1091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제1092조
유언증서의 개봉
제1093조
유언집행자의 지정
제1094조
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제1095조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제1096조
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제1097조
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
제1098조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1099조
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제11조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0조
재산목록작성
제1101조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제1102조
공동유언집행
제1103조
유언집행자의 지위
제1104조
유언집행자의 보수
제1105조
유언집행자의 사퇴
제1106조
유언집행자의 해임
제1107조
유언집행의 비용
제1108조
유언의 철회
제1109조
유언의 저촉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1110조
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제1111조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제1114조
산입될 증여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제1116조
반환의 순서
제1117조
소멸시효
제1118조
준용규정
제112조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제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제119조
각자대리
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제123조
복대리인의 권한
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제128조
임의대리의 종료
제129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제13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제130조
무권대리
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제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
제133조
추인의 효력
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제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제136조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제14조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제141조
취소의 효과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제144조
추인의 요건
제145조
법정추인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제148조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제149조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제14의2조
특정후견의 심판
제14의3조
심판 사이의 관계
제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제150조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제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
제152조
기한도래의 효과
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제154조
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제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제16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제17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제171조
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제172조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제173조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제176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제178조
중단후에 시효진행
제179조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제18조
주소
제180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제181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제182조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제183조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제185조
물권의 종류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제189조
점유개정
제19조
거소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제193조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제194조
간접점유
제195조
점유보조자
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제197조
점유의 태양
제198조
점유계속의 추정
제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제2조
신의성실
제20조
거소
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제204조
점유의 회수
제205조
점유의 보유
제206조
점유의 보전
제207조
간접점유의 보호
제208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제209조
자력구제
제21조
가주소
제210조
준점유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제215조
건물의 구분소유
제216조
인지사용청구권
제217조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제218조
수도 등 시설권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제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제220조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제221조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제222조
소통공사권
제223조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제224조
관습에 의한 비용부담
제225조
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제226조
여수소통권
제227조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제228조
여수급여청구권
제229조
수류의 변경
제23조
관리인의 개임
제230조
언의 설치, 이용권
제231조
공유하천용수권
제232조
하류 연안의 용수권보호
제233조
용수권의 승계
제234조
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제235조
공용수의 용수권
제236조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제237조
경계표, 담의 설치권
제238조
담의 특수시설권
제239조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제24조
관리인의 직무
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
제241조
토지의 심굴금지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제243조
차면시설의무
제244조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제248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제249조
선의취득
제25조
관리인의 권한
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제251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제254조
매장물의 소유권취득
제255조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국유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제257조
동산간의 부합
제258조
혼화
제259조
가공
제26조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제260조
첨부의 효과
제261조
첨부로 인한 구상권
제262조
물건의 공유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제266조
공유물의 부담
제267조
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제269조
분할의 방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제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제271조
물건의 합유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제274조
합유의 종료
제275조
물건의 총유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제278조
준공동소유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제282조
지상권의 양도, 임대
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제284조
갱신과 존속기간
제285조
수거의무, 매수청구권
제286조
지료증감청구권
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제288조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제289조
강행규정
제289의2조
구분지상권
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
제290조
준용규정
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제292조
부종성
제293조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제294조
지역권취득기간
제295조
취득과 불가분성
제296조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제297조
용수지역권
제298조
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제299조
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제30조
동시사망
제300조
공작물의 공동사용
제301조
준용규정
제302조
특수지역권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제304조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제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제306조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제307조
전세권양도의 효력
제308조
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
제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제310조
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제311조
전세권의 소멸청구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제312의2조
전세금 증감청구권
제313조
전세권의 소멸통고
제314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제315조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제316조
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제317조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제318조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제319조
준용규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제323조
과실수취권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제325조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제326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제327조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제328조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제329조
동산질권의 내용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제330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제331조
질권의 목적물
제332조
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제333조
동산질권의 순위
제334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제335조
유치적효력
제336조
전질권
제337조
전질의 대항요건
제338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제339조
유질계약의 금지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제340조
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제342조
물상대위
제343조
준용규정
제344조
타법률에 의한 질권
제345조
권리질권의 목적
제346조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제347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제348조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제349조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제350조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제351조
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제352조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제353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제354조
동전
제355조
준용규정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제357조
근저당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제359조
과실에 대한 효력
제36조
법인의 주소
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제361조
저당권의 처분제한
제362조
저당물의 보충
제363조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제364조
제삼취득자의 변제
제365조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제366조
법정지상권
제367조
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제369조
부종성
제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제370조
준용규정
제371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제372조
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제373조
채권의 목적
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제375조
종류채권
제376조
금전채권
제377조
외화채권
제378조
동전
제379조
법정이율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제380조
선택채권
제381조
선택권의 이전
제382조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제383조
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
제384조
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
제385조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제386조
선택의 소급효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제38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제389조
강제이행
제39조
영리법인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제392조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제396조
과실상계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제399조
손해배상자의 대위
제4조
성년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제400조
채권자지체
제401조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제402조
동전
제403조
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제408조
분할채권관계
제409조
불가분채권
제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제410조
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제411조
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제412조
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제414조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제415조
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제416조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제417조
경개의 절대적 효력
제418조
상계의 절대적 효력
제419조
면제의 절대적 효력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제420조
혼동의 절대적 효력
제421조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제422조
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제423조
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제426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제427조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제428의2조
보증의 방식
제428의3조
근보증
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제430조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제431조
보증인의 조건
제4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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