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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3-17 · 소관 - · 총 1193조
민법 · 법률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3-17 · 조문 119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법원)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전체 조문 · 11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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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021조 (30개)
제1조 법원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제100조 주물, 종물제1000조 상속의 순위제1001조 대습상속제1002조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제1004의2조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제1007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제1008의2조 기여분제1008의3조 분묘 등의 승계제1009조 법정상속분제101조 천연과실, 법정과실제1010조 대습상속분제1011조 공동상속분의 양수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제1014조 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제1016조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제1017조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제1018조 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제102조 과실의 취득제1020조 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제1021조 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제1022조 ~ 제1049조 (30개)
제1022조 상속재산의 관리제1023조 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제1024조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제1025조 단순승인의 효과제1026조 법정단순승인제1027조 법정단순승인의 예외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제1029조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0조 한정승인의 방식제1031조 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제1033조 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제1034조 배당변제제1035조 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제1036조 수증자에의 변제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제1038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제1039조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0조 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제1041조 포기의 방식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제1044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제1045조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제1046조 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제1047조 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제1048조 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제1049조 재산분리의 대항요건
제105조 ~ 제1075조 (30개)
제105조 임의규정제1050조 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제1051조 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제1052조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제1053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제1054조 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제1055조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제1056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제1057조 상속인수색의 공고제1057의2조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제1059조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제106조 사실인 관습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제1061조 유언적령제1062조 제한능력자의 유언제1063조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제1064조 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제1069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제1071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제1074조 유증의 승인, 포기제1075조 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제1076조 ~ 제1101조 (30개)
제1076조 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제1077조 유증의무자의 최고권제1078조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제1079조 수증자의 과실취득권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제1080조 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제1081조 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제1082조 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제1083조 유증의 물상대위성제1084조 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제1085조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제1086조 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제1087조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제1088조 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제1089조 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제1090조 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제1091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제1092조 유언증서의 개봉제1093조 유언집행자의 지정제1094조 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제1095조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제1096조 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제1097조 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제1098조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제1099조 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제11조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0조 재산목록작성제1101조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제1102조 ~ 제122조 (30개)
제1102조 공동유언집행제1103조 유언집행자의 지위제1104조 유언집행자의 보수제1105조 유언집행자의 사퇴제1106조 유언집행자의 해임제1107조 유언집행의 비용제1108조 유언의 철회제1109조 유언의 저촉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제1110조 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제1111조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제1114조 산입될 증여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제1116조 반환의 순서제1117조 소멸시효제1118조 준용규정제112조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제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제118조 대리권의 범위제119조 각자대리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제123조 ~ 제14의2조 (30개)
제123조 복대리인의 권한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제128조 임의대리의 종료제129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제13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제130조 무권대리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제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제133조 추인의 효력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제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제136조 단독행위와 무권대리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제14조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제141조 취소의 효과제142조 취소의 상대방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제144조 추인의 요건제145조 법정추인제146조 취소권의 소멸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제148조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제149조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제14의2조 특정후견의 심판
제14의3조 ~ 제175조 (30개)
제14의3조 심판 사이의 관계제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제150조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제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제152조 기한도래의 효과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제154조 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제156조 기간의 기산점제157조 기간의 기산점제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제159조 기간의 만료점제16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제17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제171조 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제172조 지급명령과 시효중단제173조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제176조 ~ 제201조 (30개)
제176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제178조 중단후에 시효진행제179조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제18조 주소제180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제181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제182조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제183조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제185조 물권의 종류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제189조 점유개정제19조 거소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제193조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제194조 간접점유제195조 점유보조자제196조 점유권의 양도제197조 점유의 태양제198조 점유계속의 추정제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제2조 신의성실제20조 거소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제202조 ~ 제229조 (30개)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제204조 점유의 회수제205조 점유의 보유제206조 점유의 보전제207조 간접점유의 보호제208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제209조 자력구제제21조 가주소제210조 준점유제211조 소유권의 내용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제215조 건물의 구분소유제216조 인지사용청구권제217조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제218조 수도 등 시설권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제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제220조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제221조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제222조 소통공사권제223조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제224조 관습에 의한 비용부담제225조 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제226조 여수소통권제227조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제228조 여수급여청구권제229조 수류의 변경
제23조 ~ 제256조 (30개)
제23조 관리인의 개임제230조 언의 설치, 이용권제231조 공유하천용수권제232조 하류 연안의 용수권보호제233조 용수권의 승계제234조 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제235조 공용수의 용수권제236조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제237조 경계표, 담의 설치권제238조 담의 특수시설권제239조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제24조 관리인의 직무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제241조 토지의 심굴금지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제243조 차면시설의무제244조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제248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제249조 선의취득제25조 관리인의 권한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제251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제252조 무주물의 귀속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취득제254조 매장물의 소유권취득제255조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국유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제257조 ~ 제283조 (30개)
제257조 동산간의 부합제258조 혼화제259조 가공제26조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제260조 첨부의 효과제261조 첨부로 인한 구상권제262조 물건의 공유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제266조 공유물의 부담제267조 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제269조 분할의 방법제27조 실종의 선고제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제271조 물건의 합유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제274조 합유의 종료제275조 물건의 총유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제278조 준공동소유제279조 지상권의 내용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제282조 지상권의 양도, 임대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제284조 ~ 제309조 (30개)
제284조 갱신과 존속기간제285조 수거의무, 매수청구권제286조 지료증감청구권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제288조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제289조 강행규정제289의2조 구분지상권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제290조 준용규정제291조 지역권의 내용제292조 부종성제293조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제294조 지역권취득기간제295조 취득과 불가분성제296조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제297조 용수지역권제298조 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제299조 위기에 의한 부담면제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제30조 동시사망제300조 공작물의 공동사용제301조 준용규정제302조 특수지역권제303조 전세권의 내용제304조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제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제306조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제307조 전세권양도의 효력제308조 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제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제31조 ~ 제335조 (30개)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제310조 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제311조 전세권의 소멸청구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제312의2조 전세금 증감청구권제313조 전세권의 소멸통고제314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제315조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제316조 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제317조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제318조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제319조 준용규정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제320조 유치권의 내용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제323조 과실수취권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제325조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제326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제327조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제328조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제329조 동산질권의 내용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제330조 설정계약의 요물성제331조 질권의 목적물제332조 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제333조 동산질권의 순위제334조 피담보채권의 범위제335조 유치적효력
제336조 ~ 제362조 (30개)
제336조 전질권제337조 전질의 대항요건제338조 경매, 간이변제충당제339조 유질계약의 금지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제340조 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제342조 물상대위제343조 준용규정제344조 타법률에 의한 질권제345조 권리질권의 목적제346조 권리질권의 설정방법제347조 설정계약의 요물성제348조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제349조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제350조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제351조 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제352조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제353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제354조 동전제355조 준용규정제356조 저당권의 내용제357조 근저당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제359조 과실에 대한 효력제36조 법인의 주소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제361조 저당권의 처분제한제362조 저당물의 보충
제363조 ~ 제39조 (30개)
제363조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제364조 제삼취득자의 변제제365조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제366조 법정지상권제367조 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제369조 부종성제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제370조 준용규정제371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제372조 타법률에 의한 저당권제373조 채권의 목적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제375조 종류채권제376조 금전채권제377조 외화채권제378조 동전제379조 법정이율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제380조 선택채권제381조 선택권의 이전제382조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제383조 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제384조 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제385조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제386조 선택의 소급효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제38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제389조 강제이행제39조 영리법인
제390조 ~ 제416조 (30개)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제392조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제396조 과실상계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제398조 배상액의 예정제399조 손해배상자의 대위제4조 성년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제400조 채권자지체제401조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제402조 동전제403조 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제404조 채권자대위권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제406조 채권자취소권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제408조 분할채권관계제409조 불가분채권제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제410조 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제411조 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제412조 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제414조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제415조 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제416조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제417조 ~ 제432조 (20개)
제417조 경개의 절대적 효력제418조 상계의 절대적 효력제419조 면제의 절대적 효력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제420조 혼동의 절대적 효력제421조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제422조 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제423조 효력의 상대성의 원칙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제426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제427조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제428의2조 보증의 방식제428의3조 근보증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제430조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제431조 보증인의 조건제432조 타담보의 제공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