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10621
판례
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 2022.05.26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1062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자동차 등을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의 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서 자동차 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등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2. 법률 제1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2]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2. 법률 제1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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