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303929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22.05.26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3039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와 국가가 甲 회사의 직접 생산을 조건으로 국가에 방음벽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가는 계약 체결 후에도 甲 회사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고가구매로 판명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甲 회사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가 직접 생산을 전제로 하는 위 물품계약의 계약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회사가 생산한 방음벽을 매수하여 일부 납품한 사안에서, 계약금액 결정과 관련한 사정이 아니라 단순히 위 물품계약에서 정한 직접생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방음벽을 납품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약정의 ‘기타 고가구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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