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설치부담금 총액에 대한 부과처분 없이 분할부담금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정하여 분할차수별로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을 하는 경우, 각각의 분할차수별 분할부담금 부과처분은 서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부담금을 수회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여 택지개발사업자 등에 대하여 분할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법원이 특정 분할차수의 분할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정당한 설치부담금 총액이 쟁송의 대상이 된 분할부담금 부과처분 이전까지 부과된 분할부담금의 누적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쟁송의 대상이 된 해당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20.6.9. 법률 제1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현행 제6조 제1항, 제2항 참조),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12.8. 대통령령 제31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항(현행 제4조 제6항, 제7항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