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청구
대법원 · 2022.11.17 · 선고 · 사건번호 2019두6111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소기업인 甲 주식회사는 2006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자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여 2005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받았는데, 이후 甲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로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2005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2005 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자, 관할 세무서장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2005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달라져 과다하게 환급된 결과가 되었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환급세액과 그 이자 상당액을 2006 사업연도 법인세로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2006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3항, 제5항(현행 제72조 제5항 제1호 참조), 제6항(현행 제72조 제7항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5항(현행 제110조 제4항 참조), 제6항(현행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제2호 참조),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항(현행 제51조 제9항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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