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노22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사기

대구고등법원 · 2023.07.13 · 선고 · 사건번호 2023노22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마트 주차장 진입로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서 있다가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는 얘기를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상해를 입게 할 당시 피해자가 ‘운행 중’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이 마트 주차장 진입로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서 있다가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는 얘기를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에 관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0의 입법 취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에 있으므로, ‘운행 중’인 상황에는 ‘실제 주행 중’인 상황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를 가지고 자동차를 일시 주정차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도 포함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는 주차장 외부 도로로서 버스정류장이 있을 정도로 불특정 다수의 차량과 보행자가 지나는 곳으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는 마트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한 것이고, 운전석에서 이탈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계속적인 운행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한 점, 계속적인 운행의사를 가지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운전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 경우 그 폭행이나 그에 대한 저항 과정에서 자동차가 구동되어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상해를 입게 할 당시 피해자가 ‘운행 중’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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