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의 채무자 외의 자와 별도로 체결한 약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전 기타 대체물이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부계약에 따른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이자 또는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에 준용되는 제8조 제2항은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제공자를 ‘채무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위 규정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대부업법에 따른 이자 외에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징수하는 등 위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자로 간주된다. 여기에 대부업자가 대부업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초과하여 수취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의 채무자 외의 자와 별도로 체결한 약정에 따라 금전 기타 대체물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그것이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부계약에 따른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이자 또는 간주이자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15조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