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대법원 · 2023-12-07 · 선고 · 사건번호 2022두459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세무조사결과통지의 내용 중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관련 규정인 구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 제3항, 제8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4항의 문언과 체계,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의 문언과 취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세무조사결과통지의 내용 중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 법령
헌법 제12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2,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현행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참조), 제2항 제2호(현행 제81조의15 제3항 제2호 참조), 제3항(현행 제81조의15 제4항 참조), 제8항(현행 제81조의15 제9항 참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4항(현행 제63조의15 제4항 참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별지 제56호 서식],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 제4항,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별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국세기본법 제15조
국세기본법 제37조
국세기본법 제63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2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2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