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가합588060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2-15 · 선고 · 사건번호 2021가합58806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웹사이트를 통해 도서 대여업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서적 도소매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가 출판한 아동 전집들을 대여하기 위해 웹사이트에 위 전집의 표지 및 속지 일부를 게시하자,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저작재산권 및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웹사이트에 위 저작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적법한 이용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甲 회사가 乙 회사 도서를 대여하면서 웹사이트에 乙 회사 표장을 표시한 것은 대여 대상인 도서가 乙 회사의 출판물임을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甲 회사 상품의 식별표시로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乙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웹사이트를 통해 도서 대여업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서적 도소매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가 출판한 아동 전집들을 대여하기 위해 웹사이트에 위 전집의 표지 및 속지 일부를 게시하자,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저작재산권 및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甲 회사가 비록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 저작물을 이용하였더라도, 甲 회사가 이용한 저작물의 성질 및 범위가 이미 공표되어 있는 乙 회사 도서의 각 표지들 및 수십 권에 이르는 전집 중 3~4권 정도의 속지 각 1면에 한정되었던 점, 도서 대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여 대상인 도서들의 개략적인 구성을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甲 회사는 乙 회사 도서를 설명하기 위한 범위에서 제목, 표지, 전체적인 구성을 간단히 소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비자의 입장에서 甲 회사가 웹사이트에 게시한 정보만으로는 乙 회사 도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고 원저작물인 乙 회사 도서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甲 회사가 웹사이트에 乙 회사 도서에 관한 위 저작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한 것은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적법한 이용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웹사이트에 게시된 내용, 乙 회사 표장의 주지·저명의 정도, 甲 회사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면, 甲 회사가 乙 회사 도서를 대여하면서 웹사이트에 乙 회사 표장을 표시한 것은 대여 대상인 도서가 乙 회사의 출판물임을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甲 회사 상품의 식별표시로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乙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125조,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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