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법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6-05-11 · 소관 - · 총 196조
저작권법 · 법률 · 공포 2025-03-25 · 시행 2026-05-11 · 조문 19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전체 조문 · 19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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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저작권제100조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제101조 영상제작자의 권리제101의2조 보호의 대상제101의3조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제101의4조 프로그램코드역분석제101의5조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제101의6조 제101의7조 프로그램의 임치제102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제103조 복제ㆍ전송의 중단제103의2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제103의3조 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제104의2조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제104의3조 권리관리정보의 제거ㆍ변경 등의 금지제104의4조 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의 금지제104의5조 라벨 위조 등의 금지제104의6조 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제104의7조 방송전 신호의 송신 금지제104의8조 침해의 정지ㆍ예방 청구 등제105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제106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제106의2조 이용허락의 거부금지제107조 서류열람의 청구제108조 감독제108의2조 징계의 요구제109조 허가의 취소 등제11조 공표권
제110조 ~ 제127조 (30개)
제110조 청문제111조 과징금 처분제112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제112의2조 위원회의 구성제113조 업무제113의2조 알선제114조 조정부제114의2조 조정의 신청 등제115조 비공개제116조 진술의 원용 제한제117조 조정의 성립제118조 조정비용 등제118의2조 「민사조정법」의 준용제119조 감정제12조 성명표시권제120조 저작권정보센터제121조 제122조 운영경비 등제122의2조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제122의3조 보호원의 정관제122의4조 보호원의 임원제122의5조 업무제122의6조 심의위원회의 구성제122의7조 사무소ㆍ지사의 설치 등제123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제124조 침해로 보는 행위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제125의2조 법정손해배상의 청구제126조 손해액의 인정제127조 명예회복 등의 청구
제128조 ~ 제19조 (30개)
제128조 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제129조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제129의2조 정보의 제공제129의3조 비밀유지명령제129의4조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제129의5조 소송기록 열람 등 신청의 통지 등제13조 동일성유지권제13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130의2조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의 협조제13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132조 수수료제133조 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등제133의2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제133의3조 시정권고 등제133의4조 긴급차단제134조 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제135조 저작재산권 등의 기증제136조 벌칙제137조 벌칙제138조 벌칙제139조 몰수제14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제140조 고소제141조 양벌규정제142조 과태료제15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제16조 복제권제17조 공연권제18조 공중송신권제19조 전시권
제2조 ~ 제39조 (30개)
제2조 정의제20조 배포권제21조 대여권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제23조 재판 등에서의 복제제24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제24의2조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제2의2조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등제3조 외국인의 저작물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제32조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제33조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제33의2조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제34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제35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의2조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제35의3조 부수적 복제 등제35의4조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제35의5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제37조 출처의 명시제37의2조 적용 제외제38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제4조 ~ 제61조 (30개)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제40조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제41조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제42조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제43조 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제44조 보호기간의 기산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제47조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제48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제49조 저작재산권의 소멸제5조 2차적저작물제50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제51조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제52조 상업용 음반의 제작제53조 저작권의 등록제54조 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제55조 등록의 절차 등제55의2조 착오ㆍ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제55의3조 변경등록등의 신청 등제55의4조 직권 말소등록제55의5조 비밀유지의무제56조 권리자 등의 인증제57조 배타적발행권의 설정제58조 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제58의2조 저작물의 수정증감제59조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등제6조 편집저작물제60조 배타적발행권의 소멸통지제61조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제62조 ~ 제85조 (30개)
제62조 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제63조 출판권의 설정제63의2조 준용제64조 보호받는 실연ㆍ음반ㆍ방송제64의2조 실연자 등의 추정제65조 저작권과의 관계제66조 성명표시권제67조 동일성유지권제68조 실연자의 인격권의 일신전속성제69조 복제권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제70조 배포권제71조 대여권제72조 공연권제73조 방송권제74조 전송권제75조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제76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제76의2조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제77조 공동실연자제78조 복제권제79조 배포권제8조 저작자 등의 추정제80조 대여권제81조 전송권제82조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제83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제83의2조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제84조 복제권제85조 동시중계방송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