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저작권법
LAW · 법률
저작권법
법률 · 공포 2025-03-25 · 시행 2025-09-26
조문 19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저작권
제100조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제101조
영상제작자의 권리
제101의2조
보호의 대상
제101의3조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101의4조
프로그램코드역분석
제101의5조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제101의6조
제101의7조
프로그램의 임치
제102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03조
복제ㆍ전송의 중단
제103의2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제103의3조
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제104의2조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제104의3조
권리관리정보의 제거ㆍ변경 등의 금지
제104의4조
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의 금지
제104의5조
라벨 위조 등의 금지
제104의6조
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제104의7조
방송전 신호의 송신 금지
제104의8조
침해의 정지ㆍ예방 청구 등
제105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제106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제106의2조
이용허락의 거부금지
제107조
서류열람의 청구
제108조
감독
제108의2조
징계의 요구
제109조
허가의 취소 등
제11조
공표권
제110조
청문
제111조
과징금 처분
제112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제112의2조
위원회의 구성
제113조
업무
제113의2조
알선
제114조
조정부
제114의2조
조정의 신청 등
제115조
비공개
제116조
진술의 원용 제한
제117조
조정의 성립
제118조
조정비용 등
제118의2조
「민사조정법」의 준용
제119조
감정
제12조
성명표시권
제120조
저작권정보센터
제121조
제122조
운영경비 등
제122의2조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제122의3조
보호원의 정관
제122의4조
보호원의 임원
제122의5조
업무
제122의6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22의7조
사무소ㆍ지사의 설치 등
제123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제124조
침해로 보는 행위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제125의2조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126조
손해액의 인정
제127조
명예회복 등의 청구
제128조
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제129조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제129의2조
정보의 제공
제129의3조
비밀유지명령
제129의4조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129의5조
소송기록 열람 등 신청의 통지 등
제13조
동일성유지권
제13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30의2조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의 협조
제13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32조
수수료
제133조
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제133의2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제133의3조
시정권고 등
제134조
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제135조
저작재산권 등의 기증
제136조
벌칙
제137조
벌칙
제138조
벌칙
제139조
몰수
제14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제140조
고소
제141조
양벌규정
제142조
과태료
제15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제16조
복제권
제17조
공연권
제18조
공중송신권
제19조
전시권
제2조
정의
제20조
배포권
제21조
대여권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23조
재판 등에서의 복제
제24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제24의2조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제2의2조
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제3조
외국인의 저작물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제32조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제33조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
제33의2조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34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제35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제35의2조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제35의3조
부수적 복제 등
제35의4조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제35의5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제37조
출처의 명시
제37의2조
적용 제외
제38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제40조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제41조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제42조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제43조
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제44조
보호기간의 기산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제47조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
제48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제49조
저작재산권의 소멸
제5조
2차적저작물
제50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제51조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제52조
상업용 음반의 제작
제53조
저작권의 등록
제54조
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제55조
등록의 절차 등
제55의2조
착오ㆍ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
제55의3조
변경등록등의 신청 등
제55의4조
직권 말소등록
제55의5조
비밀유지의무
제56조
권리자 등의 인증
제57조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제58조
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제58의2조
저작물의 수정증감
제59조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등
제6조
편집저작물
제60조
배타적발행권의 소멸통지
제61조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제62조
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
제63조
출판권의 설정
제63의2조
준용
제64조
보호받는 실연ㆍ음반ㆍ방송
제64의2조
실연자 등의 추정
제65조
저작권과의 관계
제66조
성명표시권
제67조
동일성유지권
제68조
실연자의 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제69조
복제권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70조
배포권
제71조
대여권
제72조
공연권
제73조
방송권
제74조
전송권
제75조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제76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제76의2조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제77조
공동실연자
제78조
복제권
제79조
배포권
제8조
저작자 등의 추정
제80조
대여권
제81조
전송권
제82조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제83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제83의2조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제84조
복제권
제85조
동시중계방송권
제85의2조
공연권
제86조
보호기간
제87조
저작인접권의 제한
제88조
저작인접권의 양도ㆍ행사 등
제89조
실연ㆍ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제9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제90조
저작인접권의 등록
제91조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제92조
적용 제외
제93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94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제95조
보호기간
제96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ㆍ행사 등
제97조
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제98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제99조
저작물의 영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