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를 해하는 재산 처분행위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40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