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26153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11-10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6153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장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의 실제 수입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을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향후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의 정도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인 甲이 재직 중인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아 오던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가 甲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각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인지와 무관하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사고 이후에도 일정한 범위 내의 인센티브를 계속하여 지급받았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데도, 이를 甲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3] 민법 제393조, 제763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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