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73410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23.04.27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7341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가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 해지 전에 요청받아 해지 이후에 납품한 부분이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 정한 ‘이행이 완료된 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6. 14. 대통령령 제32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5항, 제75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 계약보증금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 단가계약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입찰보증금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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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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