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6-11 · 소관 - · 총 4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6-11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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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제11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제12조 계약보증금제13조 감독제14조 검사제15조 대가의 지급제16조 대가의 선납제17조 공사계약의 담보책임제18조 하자보수보증금제19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제21조 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제22조 단가계약제23조 개산계약제24조 종합계약제25조 공동계약제26조 지체상금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제27의2조 과징금제27의3조 제27의4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제27의5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28조 이의신청제28의2조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제29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계약절차의 중지제31조 심사ㆍ조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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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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