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231391
판례
청구이의[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가 채권자의 반대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대법원 · 2024.06.13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23139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가 그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집행권원인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로서는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16조, 제41조, 제44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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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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