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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LAW · 법률
민사집행법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조문 31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집행조서
제100조
일괄매각사건의 관할
제101조
일괄매각절차
제102조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제103조
강제경매의 매각방법
제104조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등의 지정
제105조
매각물건명세서 등
제106조
매각기일의 공고내용
제107조
매각장소
제108조
매각장소의 질서유지
제109조
매각결정기일
제11조
집행행위에 속한 최고, 그 밖의 통지
제110조
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제111조
직권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제112조
매각기일의 진행
제113조
매수신청의 보증
제114조
차순위매수신고
제115조
매각기일의 종결
제116조
매각기일조서
제117조
조서와 금전의 인도
제118조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송달영수인신고
제119조
새 매각기일
제12조
송달ㆍ통지의 생략
제120조
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
제121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제122조
이의신청의 제한
제123조
매각의 불허
제124조
과잉매각되는 경우의 매각불허가
제125조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의 새 매각기일
제126조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선고
제127조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제128조
매각허가결정
제129조
이해관계인 등의 즉시항고
제13조
외국송달의 특례
제130조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제131조
항고심의 절차
제132조
항고법원의 재판과 매각허가여부결정
제133조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의 효력
제134조
최저매각가격의 결정부터 새로할 경우
제135조
소유권의 취득시기
제136조
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제137조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결정
제138조
재매각
제139조
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
제14조
주소 등이 바뀐 경우의 신고의무
제140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제141조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제142조
대금의 지급
제143조
특별한 지급방법
제144조
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
제145조
매각대금의 배당
제146조
배당기일
제147조
배당할 금액 등
제148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9조
배당표의 확정
제15조
즉시항고
제150조
배당표의 기재 등
제151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
제152조
이의의 완결
제153조
불출석한 채권자
제154조
배당이의의 소 등
제155조
이의한 사람 등의 우선권 주장
제156조
배당이의의 소의 관할
제157조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제158조
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
제159조
배당실시절차ㆍ배당조서
제16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제160조
배당금액의 공탁
제161조
공탁금에 대한 배당의 실시
제162조
공동경매
제163조
강제경매규정의 준용
제164조
강제관리개시결정
제165조
강제관리개시결정 등의 통지
제166조
관리인의 임명 등
제167조
법원의 지휘ㆍ감독
제168조
준용규정
제169조
수익의 처리
제17조
취소결정의 효력
제170조
관리인의 계산보고
제171조
강제관리의 취소
제172조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제173조
관할법원
제174조
선박국적증서 등의 제출
제175조
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제176조
압류선박의 정박
제177조
경매신청의 첨부서류
제178조
감수ㆍ보존처분
제179조
선장에 대한 판결의 집행
제18조
집행비용의 예납 등
제180조
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절차의 취소
제181조
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제182조
사건의 이송
제183조
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한 경우의 경매절차취소
제184조
매각기일의 공고
제185조
선박지분의 압류명령
제186조
외국선박의 압류
제187조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제188조
집행방법, 압류의 범위
제189조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제19조
담보제공ㆍ공탁 법원
제190조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제191조
채무자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제192조
국고금의 압류
제193조
압류물의 인도
제194조
압류의 효력
제195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제196조
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
제197조
일괄매각
제198조
압류물의 보존
제199조
압류물의 매각
제2조
집행실시자
제20조
공공기관의 원조
제200조
값비싼 물건의 평가
제201조
압류금전
제202조
매각일
제203조
매각장소
제204조
준용규정
제205조
매각ㆍ재매각
제206조
배우자의 우선매수권
제207조
매각의 한도
제208조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효과
제209조
금ㆍ은붙이의 현금화
제21조
재판적
제210조
유가증권의 현금화
제211조
기명유가증권의 명의개서
제212조
어음 등의 제시의무
제213조
미분리과실의 매각
제214조
특별한 현금화 방법
제215조
압류의 경합
제216조
채권자의 매각최고
제217조
우선권자의 배당요구
제218조
배당요구의 절차
제219조
배당요구 등의 통지
제22조
시ㆍ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제220조
배당요구의 시기
제221조
배우자의 지급요구
제222조
매각대금의 공탁
제223조
채권의 압류명령
제224조
집행법원
제225조
압류명령의 신청
제226조
심문의 생략
제227조
금전채권의 압류
제228조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제229조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제23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제230조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이전
제231조
전부명령의 효과
제232조
추심명령의 효과
제233조
지시채권의 압류
제234조
채권증서
제235조
압류의 경합
제236조
추심의 신고
제237조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제238조
추심의 소제기
제239조
추심의 소홀
제24조
강제집행과 종국판결
제240조
추심권의 포기
제241조
특별한 현금화방법
제242조
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제243조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
제244조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
제245조
전부명령 제외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제246의2조
생계비계좌
제247조
배당요구
제248조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제249조
추심의 소
제25조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제250조
채권자의 추심최고
제251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제252조
배당절차의 개시
제253조
계산서 제출의 최고
제254조
배당표의 작성
제255조
배당기일의 준비
제256조
배당표의 작성과 실시
제257조
동산인도청구의 집행
제258조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제259조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제26조
외국재판의 강제집행
제260조
대체집행
제261조
간접강제
제262조
채무자의 심문
제263조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제264조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제265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제266조
경매절차의 정지
제267조
대금완납에 따른 부동산취득의 효과
제268조
준용규정
제269조
선박에 대한 경매
제27조
집행판결
제270조
자동차 등에 대한 경매
제271조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제272조
준용규정
제273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제274조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제275조
준용규정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
제277조
보전의 필요
제278조
가압류법원
제279조
가압류신청
제28조
집행력 있는 정본
제280조
가압류명령
제281조
재판의 형식
제282조
가압류해방금액
제283조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제284조
가압류이의신청사건의 이송
제285조
가압류이의신청의 취하
제286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제287조
본안의 제소명령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제289조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
제29조
집행문
제290조
가압류 이의신청규정의 준용
제291조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제292조
집행개시의 요건
제293조
부동산가압류집행
제294조
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제295조
선박가압류집행
제296조
동산가압류집행
제297조
제3채무자의 공탁
제298조
가압류취소결정의 취소와 집행
제299조
가압류집행의 취소
제3조
집행법원
제30조
집행문부여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제301조
가압류절차의 준용
제302조
제303조
관할법원
제304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305조
가처분의 방법
제306조
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
제307조
가처분의 취소
제308조
원상회복재판
제309조
가처분의 집행정지
제31조
승계집행문
제310조
준용규정
제311조
본안의 관할법원
제312조
재판장의 권한
제32조
재판장의 명령
제33조
집행문부여의 소
제34조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제35조
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
제36조
판결원본에의 기재
제37조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
제38조
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동시집행
제39조
집행개시의 요건
제4조
집행신청의 방식
제40조
집행개시의 요건
제41조
집행개시의 요건
제42조
집행관에 의한 영수증의 작성ㆍ교부
제43조
집행관의 권한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제45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46조
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제47조
이의의 재판과 잠정처분
제48조
제3자이의의 소
제49조
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제5조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제50조
집행처분의 취소ㆍ일시유지
제51조
변제증서 등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제한
제52조
집행을 개시한 뒤 채무자가 죽은 경우
제53조
집행비용의 부담
제54조
군인ㆍ군무원에 대한 강제집행
제55조
외국에서 할 집행
제56조
그 밖의 집행권원
제57조
준용규정
제58조
지급명령과 집행
제59조
공정증서와 집행
제6조
참여자
제60조
과태료의 집행
제61조
재산명시신청
제62조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63조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제64조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제65조
선서
제66조
재산목록의 정정
제67조
재산목록의 열람ㆍ복사
제68조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제69조
명시신청의 재신청
제7조
집행관에 대한 원조요구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제71조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제72조
명부의 비치
제73조
명부등재의 말소
제74조
재산조회
제75조
재산조회의 결과 등
제76조
벌칙
제77조
대법원규칙
제78조
집행방법
제79조
집행법원
제8조
공휴일ㆍ야간의 집행
제80조
강제경매신청서
제81조
첨부서류
제82조
집행관의 권한
제83조
경매개시결정 등
제84조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제85조
현황조사
제86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87조
압류의 경합
제88조
배당요구
제89조
이중경매신청 등의 통지
제9조
기록열람ㆍ등본부여
제90조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제92조
제3자와 압류의 효력
제93조
경매신청의 취하
제94조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제95조
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
제96조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제97조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제98조
일괄매각결정
제99조
일괄매각사건의 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