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도9305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대법원 · 2024-02-08 · 선고 · 사건번호 2023도930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의미 /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 등을 제공받은 것에 그친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6.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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