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12조 제2항,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46조, 제283조의2 제1항, 제300조 / [2]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46조, 제148조, 제160조, 제283조의2 제1항, 제300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형법 제15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152조
형사소송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14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146조
형사소송법 제14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148조
형사소송법 제15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152조
형사소송법 제16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160조
형사소송법 제28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83조
형사소송법 제30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00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