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38499
판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 2018-06-28 · 사건번호 2018두38499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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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광진흥법 제1조
관광진흥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광진흥법 제11조
관광진흥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광진흥법 제15조
관광진흥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광진흥법 제2조
관광진흥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광진흥법 제4조
관광진흥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광진흥법 제5조
관광진흥법 제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광진흥법 제50조
관광진흥법 제5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광진흥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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