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광진흥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5-12 · 소관 - · 총 130조
관광진흥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5-12 · 조문 1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광표지의 부착 등제11조 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제11의2조 결격사유제12조 기획여행의 실시제12의2조 의료관광 활성화제12의3조 전담여행사 지정 등제13조 국외여행 인솔자제13의2조 자격취소제14조 여행계약 등제14의2조 결격사유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제16조 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제17조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제18조 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제18의2조 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제19조 관광숙박업 등의 등급제19의2조 제2조 정의제20조 분양 및 회원 모집제20의2조 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제20의3조 안전 및 위생 교육제20의4조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제21조 허가 요건 등제21의2조 허가의 공고 등제22조 결격사유제23조 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제24조 조건부 영업허가제25조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제26조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와 영업 방법 등
제26의2조 ~ 제47의2조 (30개)
제26의2조 유사행위 등의 금지제27조 지도와 명령제28조 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제29조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준수 사항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제30조 기금 납부제30의2조 납부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제31조 조건부 영업허가제32조 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제33조 안전성검사 등제33의2조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제33의3조 사고기록대장의 작성 등제34조 영업질서 유지 등제34의2조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34의3조 장애인의 테마파크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제35조 등록취소 등제36조 폐쇄조치 등제37조 과징금의 부과제38조 관광종사원의 자격 등제39조 교육제4조 등록제40조 자격취소 등제41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설립제42조 정관제43조 업무제44조 「민법」의 준용제45조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제46조 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47조 관광정보 활용 등제47의2조 관광통계
제47의3조 ~ 제57조 (30개)
제47의3조 장애인ㆍ고령자ㆍ다자녀가구 관광 활동의 지원제47의4조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제47의5조 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제47의6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제47의7조 관광산업 진흥 사업제47의8조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제48조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제48의10조 한국관광 품질인증제48의11조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제48의12조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제48의13조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제48의2조 지역축제 등제48의3조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제48의4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제48의5조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제48의6조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제48의7조 제48의8조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제48의9조 지역관광협의회 설립제49조 관광개발기본계획 등제5조 허가와 신고제50조 기본계획제51조 권역계획제52조 관광지의 지정 등제52의2조 행위 등의 제한제53조 조사ㆍ측량 실시제54조 조성계획의 수립 등제55조 조성계획의 시행제56조 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제57조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제57의2조 ~ 제78조 (30개)
제57의2조 관광단지의 전기시설 설치제5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58의2조 준공검사제58의3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제59조 관광지등의 처분제6조 지정제6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제61조 수용 및 사용제62조 제63조 선수금제64조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제64의2조 제65조 강제징수제66조 이주대책제67조 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제68조 제69조 관광지등의 관리제69의2조 관광지등에 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제7조 결격사유제70조 관광특구의 지정제70의2조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조사ㆍ분석제71조 관광특구의 진흥계획제72조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제73조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제74조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제75조 제76조 재정지원제76의2조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원제77조 청문제78조 보고ㆍ검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