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구합23157 판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대구지방법원 · 2018-06-21 · 사건번호 2017구합23157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원고가 구 지특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 감면대상을 받으려면 원고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서 2013년도 산업입지법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하고, 원고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라 하더라도 2013년도…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가 구 지특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 감면대상을 받으려면 원고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서 2013년도 산업입지법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하고, 원고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라 하더라도 2013년도 산업입지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취득하지 않은 것은 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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