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약칭 산업입지법 ·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114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 조문 1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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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제11조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 요청제12조 행위 제한 등제13조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제13조의2 산업단지의 전환제13조의3 산업단지의 통합제13조의4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제14조 제15조 제16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제16조의2 조합의 설립 등제17조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제17조의2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제18조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제18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제19조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제19조의2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제2조 정의제20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제20조의2 산업단지의 신탁개발제21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제21조의2 제22조 토지수용제2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제24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제2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제26조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제27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제28조 비용의 부담
제29조 ~ 제39조의19 (30개)
제29조 기반시설 지원제29조의2 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제29조의3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제3조 산업입지정책심의회제30조 기존 공장의 존치 등제31조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제32조 선수금제33조 시설 부담제34조 이의신청 등제35조 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등제36조 이주대책 등제37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제38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제38조의2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제38조의3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준수제38조의4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 등제38조의5 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제38조의6 이전기업전용단지의 특례제38조의7 제39조 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제39조의10 재생사업에의 준용제39조의11 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의제 등제39조의12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의 지정제39조의13 활성화구역에 대한 특례제39조의14 입주기업 지원대책제39조의15 개발이익의 재투자제39조의16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제39조의17 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제39조의18 재생사업의 총괄관리제39조의19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제39조의2 ~ 제46조의9 (30개)
제39조의2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제39조의20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설립제39조의21 이의신청 등제39조의22 재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연계제39조의3 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제39조의4 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제39조의5 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제39조의6 재생사업의 시행방식제39조의7 재생시행계획의 승인제39조의8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제39조의9 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제3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4조 기초조사제40조 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제40조의2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제40조의3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특례제41조 제42조 제43조 공장설립민원실의 활용제44조 유치지역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제45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제46조 자금 지원제46조의2 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제46조의3 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제46조의4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제46조의5 북한지역의 공장입지의 개발 및 지원제46조의6 임대전용산업단지제46조의7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적용특례제46조의8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제46조의9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제47조 ~ 제9조 (24개)
제47조 보고 및 검사 등제48조 감독제48조의2 제48조의3 항만건설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제49조 권한의 위임제5조 산업입지개발지침제50조 관계 서류 등의 열람제51조 벌칙제52조 양벌규정제53조 과징금제5조의2 산업입지수급계획 등제5조의3 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ㆍ운영제6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제7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제7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제7조의3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제7조의4 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등제7조의5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등제7조의6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제7조의7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의 지정 등제8조 농공단지의 지정제8조의2 산업단지 지정의 제한제8조의3 준산업단지의 지정제9조 공업지역 등의 활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