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1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1조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 요청
제12조
행위 제한 등
제13조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제13의2조
산업단지의 전환
제13의3조
산업단지의 통합
제13의4조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제14조
제15조
제16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6의2조
조합의 설립 등
제17조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7의2조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
제18조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8의2조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9조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9의2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제20의2조
산업단지의 신탁개발
제21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21의2조
제22조
토지수용
제2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제24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2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26조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제27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28조
비용의 부담
제29조
기반시설 지원
제29의2조
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
제29의3조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제3조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제30조
기존 공장의 존치 등
제31조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32조
선수금
제33조
시설 부담
제34조
이의신청 등
제35조
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등
제36조
이주대책 등
제37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제38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제38의2조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제38의3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준수
제38의4조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38의5조
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
제38의6조
이전기업전용단지의 특례
제38의7조
제39조
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제39의10조
재생사업에의 준용
제39의11조
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의제 등
제39의12조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의 지정
제39의13조
활성화구역에 대한 특례
제39의14조
입주기업 지원대책
제39의15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39의16조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제39의17조
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
제39의18조
재생사업의 총괄관리
제39의19조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제39의2조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제39의20조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설립
제39의21조
이의신청 등
제39의22조
재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연계
제39의3조
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제39의4조
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제39의5조
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
제39의6조
재생사업의 시행방식
제39의7조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제39의8조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제39의9조
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제3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조
기초조사
제40조
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
제40의2조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제40의3조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특례
제41조
제42조
제43조
공장설립민원실의 활용
제44조
유치지역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제45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46조
자금 지원
제46의2조
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제46의3조
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제46의4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46의5조
북한지역의 공장입지의 개발 및 지원
제46의6조
임대전용산업단지
제46의7조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적용특례
제46의8조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제46의9조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제47조
보고 및 검사 등
제48조
감독
제48의2조
제48의3조
항만건설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
제49조
권한의 위임
제5조
산업입지개발지침
제50조
관계 서류 등의 열람
제51조
벌칙
제52조
양벌규정
제53조
과징금
제5의2조
산업입지수급계획 등
제5의3조
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ㆍ운영
제6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제7의2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제7의3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제7의4조
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등
제7의5조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7의6조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
제7의7조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8조
농공단지의 지정
제8의2조
산업단지 지정의 제한
제8의3조
준산업단지의 지정
제9조
공업지역 등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