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은 물론 대금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취득세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납세의무인 취득세부분이 당연무효로 성립하지 않는 이상 이를…
본문
이유·상세 판단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은 물론 대금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취득세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납세의무인 취득세부분이 당연무효로 성립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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