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하여 승계 여부가 확정된 시점에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신고납부기한인 6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행한 취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하여 승계 여부가 확정된 시점에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신고납부기한인 6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행한 취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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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20조
지방세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7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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