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원고가‘관리형 토지신탁’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더라도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실질적으로 건축하는 주체이며, 이 사건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임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가‘관리형 토지신탁’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더라도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실질적으로 건축하는 주체이며, 이 사건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