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20950
판례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2020.08.20 · 사건번호 2020구합20950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이 사건 추징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추징배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추징대상이 아니다.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 지방세 특례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 ·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 관광단지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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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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