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20950 판례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2020.08.20 · 사건번호 2020구합20950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이 사건 추징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추징배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추징대상이 아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