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60810
판례
위치·경계가 특정된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정하고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후 법인이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인 사실상 잔금지급일의 판단(=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된때) 및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수원고등법원 · 2021.04.01 · 사건번호 2020구합60810
본문
이유·상세 판단
위치·경계가 특정된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정하고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후 법인이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된 때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때부터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2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3조 · 「부가가치세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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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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