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경계가 특정된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정하고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후 법인이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인 사실상 잔금지급일의 판단(=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된때) 및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수원고등법원 · 2021-04-01 · 사건번호 2020구합60810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위치·경계가 특정된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정하고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후 법인이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된 때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때부터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
본문
이유·상세 판단
위치·경계가 특정된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정하고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후 법인이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된 때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때부터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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