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건축물을 건축허가 없이 무단으로 축조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한 경우로서,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축조한 것은 단순한 공작물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지라도, 건축법상의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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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건축물을 건축허가 없이 무단으로 축조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한 경우로서,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축조한 것은 단순한 공작물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지라도, 건축법상의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려면 허가나 신고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가설건축물로 인정할 수 없어 이행강제금 처분은 정당하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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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4조
건축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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