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임야에 건축, 죽목의 벌채, 토지형질변경 및 산지전용 등의 개발행위를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했고, 소유자 겸 점유자에게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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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임야에 건축, 죽목의 벌채, 토지형질변경 및 산지전용 등의 개발행위를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했고, 소유자 겸 점유자에게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지위에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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