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행정청이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당시의 이용목적인 사업장 차고지로 이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한 경우라면,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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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행정청이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당시의 이용목적인 사업장 차고지로 이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한 경우라면,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이행강제금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취소된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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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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