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다세대 주택의 방과 주방을 확장하는 무단 증축을 하여 다른 가구의 거주자에게 일조권 등의 침해가 발생하였으며 다세대주택의 가격 하락 및 사생활 침해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 이 경우 무단증축한 자는 무단증축한 부분을 철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단증축부분의 일조침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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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다세대 주택의 방과 주방을 확장하는 무단 증축을 하여 다른 가구의 거주자에게 일조권 등의 침해가 발생하였으며 다세대주택의 가격 하락 및 사생활 침해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 이 경우 무단증축한 자는 무단증축한 부분을 철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단증축부분의 일조침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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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3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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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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