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아파트 분양대금에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의거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규정된 기본생활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이나, 원심은 택지개발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에 부과되는 지구 외 간선도로부담금 등을 위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리를 오해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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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아파트 분양대금에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의거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규정된 기본생활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이나, 원심은 택지개발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에 부과되는 지구 외 간선도로부담금 등을 위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리를 오해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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