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37730 판례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하는 재산세 시가표준액의 산정방식이 위법한지 여부

대법원 · 2015.05.14 · 사건번호 2015두3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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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지방세인 재산세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과세표준 산정은 합리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방식이어야 할 것이지만 그 방식이 국세의 경우와 반드시 같아야 할 근거는 없고, 상가 점포의 각 집합건물 내의 층수나 위치 등 입지조건은 구분건물의 고유한 특성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구분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하면 충분하며.산정방식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효율적인 산정, 적정한 조세징수비용, 안정적인 세수 확보 가능성 등 여러 공익적 요소까지 고려하여 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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