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재산세 부과 과정에서 관리지역으로 분류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시지가 산정 및 세금 부과라는 측면에서 위와 같이 분류된 것에 불과하고, 이런 사정만으로 토지의 현황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하는 토지 수용과정에서도 토지를 관리지역으로 평가하여 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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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재산세 부과 과정에서 관리지역으로 분류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시지가 산정 및 세금 부과라는 측면에서 위와 같이 분류된 것에 불과하고, 이런 사정만으로 토지의 현황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하는 토지 수용과정에서도 토지를 관리지역으로 평가하여 보상해 줄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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